★ 반드시 기억하세요!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분석합니다 ★
-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비성분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퇴비사 타 용도 사용시 : 최고 2년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축사바닥(깔집) 관리요령
a. 수분조절재(톱밥 등) 보충해주며 관리 : 우상깔짚이 질퍽해지지 않도록 수분 70% 이하 유지
b. 로터리 작업전 환경개선제 살포 : 악취 휘산 방지와 유용미생물이 깔짚에서 번식해 악취도 줄임
c. 축사 바닥 상태에 따라 주기적 교반 실시 : 주1회 권장
5. 퇴비사 관리 요령
a. 우상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함수율 조절 (65~75%) 후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이용해 더미 쌓기
b. 퇴비더미를 쌓을 때 높은곳에서 천천히 털어주듯이 쌓아서 퇴비와 공기의 접촉을 높여줌
c. 부숙 완료시까지 미생물 제제를 살포하고 주기적(주1회이상) 뒤집어 줌
d. 퇴비사 공간이 충분한 경우 더미 뒤집기 시 위치를 옮겨가며 쌓기를 시행
6. 성분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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