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고자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미수령되어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양*주(금산면 금산순환로11번길)
2. 공고기간 : 2024. 1. 18.(목) ~ 2024. 2. 7.(수) [2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금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양0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