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 6일 공포·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2. 6. ~ 5. 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2. 6. ~ 8. 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따라서 개식용 목적의 사육농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2월 28일(수)까지 면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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