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 신청접수 : 2024. 2. 5.(월)~ 3. 15.(금)
- 읍면동에서는 농지 및 품목별 지원횟수 확인 후 접수
○ 대상품종 : 17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대상
붙임 1.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2.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