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2. 1. ~ 5.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단가 : 50 ~ 150만원/ha
○ 신청자격 : 경남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최소 1,000m²이상)
- '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4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3년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4년 계속 타작물 재배농지
○ 신청서류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약정서 2부(별지 제2호 서식)
- 벼 재배사실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 2024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