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강 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수면 청담리 445-1번지 외 12필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안내) 합니다.
2.「남강 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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