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 농가 대상 돼지열병 백신 접종 안내>
○ 돼지열병 백신 적기 접종 및 방역요령 지도 철저
- 자돈 55~70일령 1회 실시,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40일령(5~6주령) 1차 및 60일령(8~9주령) 2차 접종
- 종돈.번식돈 연 1회, 모돈의 경우 종부 2~4주전에 1회 접종
- 농장에 외국인근로자 등 별도 접종 인력이 있는 경우 농장주, 관리자가 백신 접종요령 및 주의사항 사전 교육 실시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항체미흡 판정 시 사후관리 철저
*미흡 시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도축장에 출하돈 항체양성률 80%미만인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내 농장확인 검사 실시
- 농장검사에서 항체양성률 80%미만인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 사후관리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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