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4년 7월 31일(목)까지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2013년도), 임대차계약서
※ 쌀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신청할 필요 없음.(직불금신청서류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