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한 : 2014. 2. 21일(금)까지
신청대상
-고교생 자녀를 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1,000㎡ 이상(시설하우스 330㎡)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 거주라함은 신청농업인의 주민등록상 및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제외 대상자
- 부모 모두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국가기관, 학교, 저소득층 등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교생의 부 또는 모 중 1인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직장가입자)
-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사업자일 경우)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