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4. 1. 31.(수)
2.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무농약, 유기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함 ※ 작목반, 연구회 등은 고유번호증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제출
- 벼는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기타 곡류는 5ha이상, 5호 이상)
- 과수는 2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은 1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 사업구역(단지)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있는 단체
(단, 도 전략품목은 친환경인증이 없더라도 신청가능하나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필수, 특별한 사유없이 미인증 시 향후 5년간 친환경분야 도비사업 배제)
※ 신청제외
- 전년도 사업포기 사업자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생태농업(시범) 단지 등 기 친환경농업 분야 대상지로 선정·지원된 필지 및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 국비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친환경농업지구조성, 보완사업)」지원대상 필지 및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3. 신청작목 : 벼, 채소, 과수, 특작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작물(축산제외)
4. 지원사업
-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생산시설·장비, 퇴비 자원화시설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친환경농업관련 교육·컨설팅
- 기타 친환경농업농자재 제조원료 및 설계, 감리 등 부대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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