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가. 비대면 : 2. 1. ~ 2. 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 4. ~ 4. 30.(2개월간),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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