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가. 동계 : 2024. 2. 1. ~ 3. 31.
나. 하계 : 2024. 2.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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