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지원품목 : 욕창예방 방석 외 41개 품목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예산초과 시 다음해에 신청 가능) ○ 교부기준 :1인당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제외대상 - 2023년도 동 가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가능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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