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쓰레기 직매립금지제도 시행후 2005. 1. 1부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보해 오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2007. 7. 1부터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음식물류쓰레기 부담 배출체계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쓰레기 감량과 분리 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시행 일시 : 2007. 7. 1일부터
◇ 부과 원칙 : 배출자(원인자) 부담 원칙
◇ 납부필증 판매 가격
용량 |
7ℓ |
22ℓ |
60ℓ |
120ℓ |
가격 |
170원 |
680원 |
2,040원 |
4,0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