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진주내에 주소를 둔 개인(외국인도 과세대상)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비과세 : 지방세법제175조①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납 기 : 2007.8.16 ~ 8.31
▣ 세율
- 개인균등할(104001): 5,500원 (주민세: 5,000원 , 지방교육세: 500원)
- 개인사업장할 (104002) : 55,000원(주민세 : 50,000원, 지방교육세: 5,000원)
- 법인균등할(104003) :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550,000원 차등 부과
※ 지방교육세 : 주민세액의 10%
< 자주하는 질문 >
1. 주소가 같은 가족인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각각 나오는 경우
- 개인균등할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각각 세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된 것으로 과세대상임. 차후에 한사람만 주민세를 납부하고자 하면 세대합가를 하여야 함.
2.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제외의 경우
-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법상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함으로써 세대주가 되는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학생은 재학증명서, 군인은 주민등록초본 등(병역사항 확인), 1년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자는 출입국관리증명, 수감 중인 자는 수용증명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2건이 부과되는 경우
-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납부대상임.
- 개인균등할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사업장할은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직전년도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과세표준이 4,800만원이상 사업자에게 과세함
4. 동일한 법인이면서 사업자등록번호도 동일한데 사업장마다 주민세를 내는 경우
-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장소재지 마다 각각 과세대상임.
- 자본금은 본점의 자본금, 종업원 수는 해당 사업장의 종원원 수로 과세함
5. 비영리 법인인데도 주민세를 내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라도 인적설비(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직원) 및 물적설비(그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엔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