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 1 ~ 12월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의 360일 기간 안에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사업내용: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농어가도우미 이용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