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연수생(5명 정도) | 선도농가(5명 정도) |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 농식품부 2024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예정자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단,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및 진주시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인자) |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 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 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