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2024. 4. 30.(화)까지 진성면사무소(☎055-749-314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4. 4. 30.
❍ 지원대상 :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는 수술 전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할 것(수술일 기준 14일 이전 완료)
❍ 사 업 량 : 180마리(암120 수60)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12,000 도비 12,600 시비 35,400)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21%, 시비 59%
- 중성화수술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 미등록견 동물등록 및 수술 전 검사 등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사업비 범위 내 암·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
❍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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