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2005.10.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원화된 번호판, 디자인과 봉인규격의 변경 등 현행 번호판과 달라진 제도가 2006.11.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4호)
시행일자 : 2006. 11. 01
주요내용
- 번호판규격 : 335mm*155mm => 520mm*110mm, 335mm*155mm
색상
-비사업용
일반용 :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랏빛 검정색 문자
(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외교용 : 감청색 바탕에 흰색문자
-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
예외
기존 자동차는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앞 번호판에 한하여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520mm*110mm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