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청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8.19.)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2)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5. 신청 시 구비서류(각 1통)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구비서류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인정하는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견본주택에 비치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 이혼 사변,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