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신해밀홈」의 입소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소를 희망하신 분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소대상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으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나. 입소기간 : 3년(연장기준 해당자 2년 연장가능)
다. 지원내용 : 주거공간, 입소자 상담․치료서비스 지원 등
라. 입소방법 :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