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임산부 및 출산부(출산 6개월 미만), 만 66개월 이하 영유아
* 참여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0% 미만(붙임자료 참고)
- 영양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 해당
* 영양교육 : 월 1회 소그룹 교육 및 가정방문
- 식품공급 : 약65,000원 상당 대상자 별 식품패키지 배송
*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및 영양상태 검사 후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영양위험기준 항목 중 영양섭취상태불량 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