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금곡면사무소로 2020년 3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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