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 신청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 신청접수 : 2.14(금)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
○ 지급단가 : 일년생 200원/㎡(전년 동일), 다년생 100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00만원(일년생 100만원, 다년생 50만원)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100㎡이상(1개 품목 단위)
○ 대상품목 : 15개품목(‘13년도와 동일)
※ 토란, 메밀, 율무, 도라지, 연, 민들레, 돌미나리,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쥐눈이콩, 속청, 동부, 이팥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여부 : 타 직불제와 중복지원 가능
○ 지급기간 및 방법 :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 지급(다년생의 경우 이식, 보식을 위한 수확은 불인정)
○ 지원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답, 과수원)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 지원 제외 대상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 100㎡미만인 경우(1개 품목기준)
○ 농업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토종농산물 종자 여부에 대한 확인
- 농업자원관리원에 공급한 토종종자 수령 확인
- 전년도 재배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재배한 종자여부 확인
- 다년생 작물 재배농가 신청접수 시 농가로부터 금년도 수확예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
- 재배희망 농가가 전년도(당해 사업연도 기준)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재배한 토종종자를 분양받았음을 확인
○ 처리절차 : 재배 희망농가 수요조사(사전 또는 신청 시) → 종자수요 농가와 공급농가 간 연결 → 읍·면·동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인도·인수(토종농산물 매뉴얼 활용) → 토종농산물 종자분양확인서 작성 및 비치(읍면동) →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제출시 토종농산물 종자분양확인서 첨부 제출(읍면동→시)
※ 자가 보유 종자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확인단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