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를 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령에 따른 반송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15. (수) ~ 2023. 11. 30. (목) (15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김*규 외 2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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