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11. 21.(화) ~ 12. 5.(화)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1순위 : 2018~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 2순위 :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3순위 :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 : 도비 25%, 시비 55%,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신청서류
① 신청서(붙임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대장(개인 간 임대차인 경우),
④ (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계약서, ⑤ 임대료 납부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등 납부확인이 가능한 서류,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⑧ (신청자 명의)통장사본
붙임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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