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모두포함) -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교육 이수 * 입양비용 지원사업 신청 전 이수 필수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 「동물보호법」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 동물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보험비 등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기준 및 범위 : 마리당 최대 25만원 기준[보조 60%(15만원)] ※ 단, 중성화수술 포함시 최대 (암)50만원(보조30만원), (수)35만원(보조21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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