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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신축
  • 신청방법세움터 접수
  • 구비서류건축신고서 1부(배치도, 평면도 포함)
  • 처리기간3~14일(협의부서 및 민원처리 기간에 따라 상이)
  • 문의시청 건축과 (055-749-5585)

건축물 해체신고

  • 대상
    •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거나 재해로 인해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방법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신고서 1부.
    2. 건축물 해체계획서(건축사 또는 기술사 검토·날인 필수) 1부.
  • 처리기간7일
  • 문의시청 건축과 (055-749-5585)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또는 멸실신고

  • 대상
    • 해체신고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재해로 인해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방법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 1부.
    2. 건축 폐기물 반출 내역서 1부.
    • 신고기간 :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처리기간3일
  • 문의시청 건축과 (055-749-5585)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신고팀
전화번호 :
055-749-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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