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7호 및 제4조 1항 4호
◌ 대 상
- 2018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3.2)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자녀 이상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부 또는 모
* 2011. 1. 1. ~ 2011. 12. 31.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초등학교 입학생
(단, 2011년생이라도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한 아동은 제외, 취학의무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2018년 조기 입학생은 포함)
◌ 내 용 : 입학 축하금 10만원 지원(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인 자격
-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부 또는 모
- 부모가 없을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 ~ 2018. 2. 28.
- 접 수 처 : 입학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접수서류 :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 입학 축하금 지급 : 2018. 3. 30.(예정) / 진주시 여성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