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4. 1. 17.(수) ~ 11. 22.(금)까지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2)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3)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4. 사업내용: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보조 18만원 자부담 6만원, 진료비 초과시 자부담)
5. 실시방법: 읍면동 신청 → 대상 확정 통보 → 진료 → 읍면동에 청구서 제출 * 대상자 확정(매달 1, 3주 / 1월은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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