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 업 량 : 4명
❐ 사 업 비 : 21,600천원(보조 85%, 자부담 15%)
❐ 사업기간 : 2020년 1 ~ 12월
❐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농촌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 포함
❐ 지원내용 : 농가 도우미(영농 및 가사 작업) 이용료 지원
❍ 지원금액 : 1일 지원 기준단가(60,000원)의 85%(51,000원)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9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의 270일 기간 중 신청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산예정
증명서 1부(출산예정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부(신청인, 농가도우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