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신고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3.28. ~ 2013.04.11. (14일)
2.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진주시 진양호로 이** (5세대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