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청손녀 불법광고물 수거 봉사시간 인정 실태
- 대 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 인정시간 : 하루 최대 4시간, 연간 최대 20시간
(※ 전단지 50매당 1시간 인정)
- 현재 진주시, 창원시 의창구만 청소년불법광고물 수거 봉사시간 인정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 불법광고물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출 및 성인 광고
- 가족·친지 등이 대신 수거 후 봉사실적을 양도하는 사례 빈번히 발생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본질 퇴색 및 다양성 저해
❍ 추진개요
- 폐지일자 : 2019. 05.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