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동 관내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을 대상으로『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판문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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