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1509(2024. 3. 14.), 경상남도 도로과-3809(2024. 3. 18.)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25%)을 기 시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코로나19 및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소상공인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4년도 도로점용료 감액(25%) 및 도로점용료 고지 유예(3개월, 3월⇒6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