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신청 : 2024. 4. 11.(목)까지 ❍ 신청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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