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사업 시행 안내
❍ 시행시기 : 2008년 4월 부터 (전국 시행)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내 용 :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61~67.5%(보험가입금액에 따라)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지원
❍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의 30~35%수준
에서 보상하는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최고 90%수준까지 피해
보상혜택
❍ 보험가입 문의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시청 건설재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