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4. 30.(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일 경우 농지면적이 큰 시·군에서 일괄 사업신청 안내
○ 지급단가 : 미정(2023년 지급단가 : 583천원/ha)
○ 신청자격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4. 8. 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신청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석)
② 자기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