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임
이와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ㆍ빌딩ㆍ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ㆍ통신의 불편, 화재ㆍ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음
:: 새주소 사업 ::
의의 및 배경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목적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관련 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생활변화
’07. 4. 5일부터 새주소가 법적주소 효력 발생 -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 시설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 - 길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예상 - 의료, 통신, 택배, 구난, 구조,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찾기와 비용절감 등 효과발생
:: 새주소 표기방법 ::
새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 시ㆍ군ㆍ자치구명(행정시를 포함), 구명(자치구가 아닌구를 말함), 읍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순으로 구성되며, 동(洞)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하도록 함
<< 단독주택 >>
<< 업무용 빌딩 >>
<< 공동주택 >>
:: 새주소 부여절차 ::
:: 새주소 부여기준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노(路), 길로 구분하여 부여 예) 영동대로, 학동로, 삼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