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 대상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후속 조치
① 행정처분 :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가맹점 등록취소․등록정지, 시정․권고 등)
② 재정처분 :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과태료 부과, 환수 등)
③ 수사의뢰 등 :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 기관 협조 추진
○ 부정유통 사례 참고
① 지인, 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품권 충전 후 환전하는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② ○○도의 가맹점 등록 조건이 연매출액이 10억 이하임 점을 이용하여 폐업 후 신규 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③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한 정황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후 가맹점 등록취소
④ 가맹점 상호와 업종이 특이하게 등록된 가맹점(“○○사랑”, 기타 금융업)을 조사하여 가맹점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⑤ 주민제보를 통하여 의류 소매점(‘20.9.)과 화장품 소매점(’20.12.)을 각각 가맹점으로 등록 후 상품권 2,995만원, 995만원을 각각 환전하는 가맹점을 조사하여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추진 중
⑥ 사용제한 업종인 성인용품점에서 상품권 사용한 가맹점에 대하여 조사 후 등록취소
⑦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하는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상품권 결제한 가맹점 등록 취소
⑧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류 100매(연속 일련번호) 구매 후 가맹점 한 곳에서 일괄 환전한 가맹점 등록취소
⑨ 관리시스템에서 환전이 과다한 가맹점 및 특정인이 연속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한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및 환수(00건, 000천원).)
⑩ 상품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 관련 가맹점을 조사하야 가맹점 등록취소 및 000천원 환수 조치
* 부정 유통 의심사례는 관할 읍면동에 신고 : 749-4470( 신안동 담당자)
*붙임 :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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