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9. 19.(월) ~ 9. 30.(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22년 농어업인 수당 미수령자로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원한도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지원자격 : 수당 신청 전년도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림)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며, 동일 시·군 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 경영주 주소에서 일괄신청
❍ 지급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람 등
※ 지급제외대상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항 삭제(직장가입자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원 등
❍ 지급절차 : 신청(9월) → 대상자선정 및 이의신청(10월) → 수당지급(11월~)
❍ 신청문의 : 신안동 농업담당 055-749-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