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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미수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2. 28. ~ 2023. 3. 15.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전입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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