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및 지원단가 등 ○ 지원내용 : ’23. 1. ~ ’23. 3. 기간 중사용한 전년 동기간 대비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분(23.4원/kwh)의 최대 50%까지 지원 ○ 지원단가 : 11.7원/kwh(한국전력공사경남본부 제공자료 산출) ○ 산출방법 : ’23.1. ~ ‘23.3월 사용량 × 지원단가 2.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등 ○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수협 중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자 ○ 대상시설 :수산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건조시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굴 박신장,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등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수산관련 시설 ○ 사업신청 자격 요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의 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원기간 동안 요금 완납되어야 함 - 다만,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한전과 계약자와 전기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시설물 사용 증빙서류(임대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최근 2년 이내 불법으로 수산업을 경영하다 적발되어 행정 또는 사법처분을 받은 자 3. 지원형태 및 조건: 사업비 범위내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의 최대 50% (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대상 기간: ’23. 1. 1. ~ ’23. 3. 31.(3개월분)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사업장 운영중단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처분기간 동안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5. 지급시기: ’23. 6. ~ ’23. 9. 6. 지급방법 : 한전지사에서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받은 후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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