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3.07.10.(월) ~ 07.21(금) [2주간]
접 수 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지원(최대 100만원, 연1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금을 지급하므루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 더라도 순위가 낮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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