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는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나. 공고기간 : 2024. 01.22. ~ 2024.02.05.
다. 공고대상 : 임**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평거로40번길 5)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