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저지대 주택 등 태풍·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물막이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진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3. 공고기간: 2024. 1. 24.(수) ~ 2024. 2. 7.(수) 15일간 4. 사업기간 : 2024. 1. ~ 2024. 6. 5. 지원대상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6. 지원비율 :시비(80%), 자부담(20%) 7. 지원한도 (※상한액 및 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자 자체 부담) ❍공동주택 : 10백만원이하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2백만원이하 8.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2. 8.(목) ~ 2024. 2. 19.(월)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신청장소 : 진주시 7층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55-749-8905)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구성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하여 신청 ·입주자 대표 미구성 :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신청서류 -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1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3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사업 동의 연명부 (별지 4서식)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비교견적서 2부이상등) 및 신청사진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신청일 현재 통장 사본 등) 9. 현장조사 ❍시민안전과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현지조사 10. 지원사업의 결정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선정기준 : 침수피해 이력, 침수위험지역 여부, 단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1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 착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착수 하지 않거나착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12.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확인서와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비율을 재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