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으며 우편물 미배달 처리되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3.06. ~ 2024.03.13.
나. 공고대상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 박**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