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대상(신청자격)
- 도내 고교학생으로(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지원 대상자 및
법정저소득층(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의 자녀 중
- ‘20학년도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개과목 평균 3등급이내 성적 또는
고등학교 3-1학기(국·영·수·사/과) 중 3개과목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3. 16.(월) ~ 4. 03.(금)
- 접 수 처 :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