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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2011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집현지구)』을 시행함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hwp) 1부.
2. 대상지조서(xl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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