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무단전출자(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4. 22.~2019. 5. 17. (26일간)
나. 대 상 자 : 진주시 솔밭로92번길 *, 박**(총 1세대 중 1명)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